[뉴스TMI] 전자발찌 제도 11년, 여전히 끊이질 않는 재범, 전자발찌란? / YTN

2019-01-09 19

성범죄 재발을 막기 위해 전자발찌 제도가 시행되고 있지만, 발찌를 훼손하고 도주하는 경우도 더러 있죠.

넘치지만 꼭 필요한 정보를 담았습니다.

뉴스TMI 오늘은 전자 발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박석원 앵커, 오늘은 전자 발찌를 끊고 해외로 도주한 성 범죄자가 다시 국내로 압송되기도 했는데요.

전자발찌는 어떤 경우 차는지, 훼손할 경우 어떻게 되는지 짚어주시죠.


2008년부터 시행된 전자발찌 제도 관련법의 정식 명칭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 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입니다.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전자발찌를 찬 범죄자는 총 3,160명이라고 합니다.

전자발찌 착용자는 전국 57개 보호 관찰소와 서울, 대전 등 2개 관제 센터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보호관찰소 상황판에는 범죄자들의 위치 정보가 깜빡이는 점으로 실시간 표시되는데요.

관찰관들이 24시간 상황판을 주시합니다.

만약 전자발찌 부착자가 아동시설 등 출입 금지 구역에 진입하면 전자발찌에서 경고음이 울리고, 범죄자가 소지한 휴대용 추적장치에 '그 지역을 벗어나라'는 문자메시지가 뜹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은 담당 지역 보호관찰소와 경찰관에서 바로 통보되는 방식입니다.

전자발찌가 훼손될 경우는 어떨까요? 위치추적 중앙관제센터 상황판에 위험경보가 표시되며 경보음이 울립니다.

이를 확인한 관제요원이 경찰에 신고하면 경찰관과 담당 보호관찰관이 출동해 상황을 확인하게 되는 거죠.

하지만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다시 범죄를 저지르거나 도주하는 경우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전자 발찌는 철 소재가 내장돼 있어 일반 가위로는 끊을 수 없지만, 절단기 같은 전문 도구만 있으면 쉽게 절단이 가능한데요.

때문에 전자발찌를 착용하고도 버젓이 성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지난 4년간 한 해 평균 56건이나 발생했습니다.

앞으로는 생체정보를 이용해 부착자의 생활정보를 수집한 뒤 재범을 미리 예상할 수 있는 전자발찌도 개발된다고 하는데요.

기술 발전과 확실한 재발 방지책 마련으로 우리 사회가 보다 안전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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